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의 청산소득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의 청산소득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을 공제해 신고한다.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을 공제해 신고한다.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68.12.20. 해산하였다.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68.12.20. 해산한 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68.12.20.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이후 확정된 경우 청산소득금액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77 (<time datetime="2008-10-24">2008.10.24</time> 회신), "해산법인의 청산소득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61)
원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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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