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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요금 환불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액요금제 가입 부인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후속조치로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을 수수했다.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당초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을 수수하였으나, 가입고객의 정액요금제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수입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그 정산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액요금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수입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의 차액 및 그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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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 (<time datetime="2011-02-22">2011.02.22</time> 회신), "정액요금 환불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60)
- 원 제목
- 정액요금제 가입 등의 부인에 따른 환불금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