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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자 채권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 채권의 회수를 포기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조기 회수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회사는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먼저 부담하고 입주 때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일부 분양자가 과장광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분양대금 조기 회수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이자 회수를 포기했다.
질의요지
시행회사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시행회사가 분양대금 조기 회수 및 소송취하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동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시행회사가 신축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분양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분양건물 과장광고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시행회사가 분양대금 조기 회수 및 소송취하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동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금 조기 회수 및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시행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 채권을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시행회사가 신축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미입주한 상태에서 분양건물 과장광고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소송 진행 중 시행회사가 분양대금 조기 회수 및 소송취하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동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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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7 (<time datetime="2010-07-30">2010.07.30</time> 회신), "중도금 대출이자 채권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49)
- 원 제목
-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