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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시 미공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합병 시 미공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 자산을 승계한 범위에서 이월세액공제액을 승계한다.

분할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 자산을 승계한 범위에서 이월세액공제액을 승계한다. 2010년 6월 8일 개정 전 舊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관련 자산과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함

본문(원문)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75, 2010.11.3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을 승계하는지.

회답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련 자산을 승계한 범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8 (<time datetime="2010-12-20">2010.12.20</time> 회신), "분할합병 시 미공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46)
원 제목
분할합병시 소멸한 분할법인의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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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