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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뒤 1주택을 추가 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46014-1011호(2000.9.5.), 재산세과-646호(2009.2.24.), 재산세과-231호(2009.9.17.) 및 재산세과-84호(2009.9.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해석사례 재산46014-1011호(2000.9.5.), 재산세과-646호(2009.2.24.), 재산세과-231호(2009.9.17.) 및 재산세과-84호(2009.9.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11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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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40 (2010.12.30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28)
- 원 제목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