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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 및 이전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 및 이전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정신고도 포함하며 신고 대상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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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151 (<time datetime="2011-02-16">2011.02.16</time> 회신), "공장이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06)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