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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이 낸 체납공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하였다.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인이 체납공용관리비를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2004.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2004.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2004.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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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4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경락인이 낸 체납공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88)
- 원 제목
-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