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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고,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재건축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고, 재건축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입주 사실이 없는 일정 공동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경우가 검토되었다.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권리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회답
1.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입주 사실이 없는 일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2.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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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7 (2008.07.09 회신),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72)
- 원 제목
-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