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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상황이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대물변제된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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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76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57)
- 원 제목
-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