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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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상황이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대물변제된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76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57)
원 제목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