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 전환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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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 전환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거주자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거주자 판정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 당시 비거주자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거주자 여부는 근무·출입국 상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을 거친 뒤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일 현재 신분과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어 2004.1.1.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어 2004.1.1.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51 (<time datetime="2008-08-20">2008.08.20</time> 회신), "거주자 전환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52)
원 제목
거주자 판정 기준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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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