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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90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90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 이용을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는 국세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세액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908(2008.09.23.)을 참고한다.
2. 국세에 대한 세법해석 상담은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는다.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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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7 (<time datetime="2011-04-14">2011.04.14</time> 회신),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26)
- 원 제목
- 비거주자(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