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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재촌·자경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광역시의 군지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다.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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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390 (<time datetime="2011-05-11">2011.05.11</time> 회신),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재촌·자경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15)
- 원 제목
- 광역시의 군지역 소재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0 (2011.05.11)>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