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1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 전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647, 2006.3.2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647(2006.3.21.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5 (<time datetime="2011-03-10">2011.03.10</time> 회신),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04)
원 제목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