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사망한 양도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양도자가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650과 서면4팀-1578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7.14, 서면4팀-1578, 2006.6.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취득가액.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50, 2008.7.14., 서면4팀-1578, 2006.6.5. 등)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구15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6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3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7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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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7 (<time datetime="2011-03-24">2011.03.24</time> 회신), "잔금 전에 사망한 양도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93)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잔금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