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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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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3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88)
- 원 제목
-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