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허가 후 토지만 양도하면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후 토지만 양도하면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11, 2008.10.21. 등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11, 2008.10.2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후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11, 2008.10.21. 등)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19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회신), "건축허가 후 토지만 양도하면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59)
원 제목
건축허가 후 신축하지 아니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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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