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사업을 폐업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을 폐업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한 뒤 폐업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후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잔여주택을 양도하면 감면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3 (<time datetime="2011-03-29">2011.03.29</time> 회신), "임대사업을 폐업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44)
원 제목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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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