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진정명의회복 등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3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정명의회복 등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회복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지만 유상 이전이나 무상 증여라면 과세한다.

종중에서 개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회복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지만 유상 이전이나 무상 증여라면 과세한다. 처음부터 개인 재산인지 종중 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명의회복이면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종중에서 개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에서 당초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를 한 해당 토지가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추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귀 질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종중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고자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개인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종중 소유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종중에서 개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인 상속개시일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개인 소유재산인지 종중 소유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392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진정명의회복 등기에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99)
원 제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등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