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도 수입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9회신일 2011.01.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도 수입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31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1주택을 소유할 때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69, 2006.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9, 2006.02.07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69, 2006.02.07)를 참고합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9 (2011.01.31 회신), "공동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도 수입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7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거주목적 1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