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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해 납부한 벌과금은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21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부과해 납부한 벌과금은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가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세무서가 법을 잘못 적용해 통고처분한 벌과금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자가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통고처분의 이행은 공소권을 소멸시키며 재판상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가 착오로 조세범처벌법을 잘못 적용하여 벌과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였다. 납세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세무서가 착오로 조세범처벌법을 잘못 적용하여 통고처분한 벌과금상당액을 납세자가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회신합니다.

통고처붅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행할 경우 공소권을 소명시키는 효과가 있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가 착오로 조세범처벌법을 잘못 적용하여 통고처분한 벌과금상당액을 납세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

이유

통고처분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행할 경우 공소권을 소명시키는 효과가 있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이다.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2174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잘못 부과해 납부한 벌과금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7)
원 제목
벌과금상당액의 환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