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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용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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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도체 연구용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연구용 비용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전담부서에서 반도체칩 연구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연구용 비용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외주가공비가 자체기술 개발 과정의 전담부서 연구용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내국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수행한다.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해당 비용이 외주가공비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반도체칩을 제조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함

본문(원문)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내국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1 가목 제2항 규정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서 연구용도의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칩 제조 내국인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지출한 비용과 외주가공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령 [별표6]의1 가목 제2항 규정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서 연구용도의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8 (<time datetime="2009-04-23">2009.04.23</time> 회신), "반도체 연구용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5)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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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