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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쓰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
회답
내국법인이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이유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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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4 (<time datetime="2010-07-08">2010.07.08</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9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