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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지급한 택시 경감세액도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견해보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질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어느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2010.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2010.11.3
〈질의〉일반택시 운송종사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종사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1. 제1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2. 제2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2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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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91 (<time datetime="2010-11-27">2010.11.27</time> 회신), "기한 후 지급한 택시 경감세액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56)
- 원 제목
-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