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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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비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자산 등으로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 가족·자산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8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46)
원 제목
비거주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