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지와 함께 판 임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3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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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지와 함께 판 임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목 거래가 임지 매매의 일부분이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목 거래가 임지 매매의 일부분이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했다. 임목의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 형태와 관련 매매계약서가 판단자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184,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184, 2007.11.5.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 생립· 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임지와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임목 거래를 임지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유

임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과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 법규과-5184, 2007.11.5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301 (<time datetime="2011-03-31">2011.03.31</time> 회신), "임지와 함께 판 임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26)
원 제목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 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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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