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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함께 판 임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목 거래가 임지 매매의 일부분이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목 거래가 임지 매매의 일부분이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했다. 임목의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 형태와 관련 매매계약서가 판단자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184,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184, 2007.11.5.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 생립· 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임지와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임목 거래를 임지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유
임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과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 법규과-5184, 2007.11.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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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301 (<time datetime="2011-03-31">2011.03.31</time> 회신), "임지와 함께 판 임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26)
- 원 제목
-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 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