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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근로자 훈련장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해당 직업훈련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법인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해당 직업훈련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이다.
질의요지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규과-3557, 2007.7.25호 기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3557, 2007.7.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직업훈련용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위탁훈련이 가능한 같은 호 가목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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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4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타법인 근로자 훈련장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4)
- 원 제목
- 타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훈련장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