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이행한 통고처분의 벌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벌과금 환급 여부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후 이행한 통고처분과 관련해 벌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벌과금 환급 여부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의가 있는 범칙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따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범칙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뒤 통고처분을 이행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본문(원문)
○ 조세범처벌절차법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제11조),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발하도록 규정하여(제12조),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5항 제2호는 통고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과금의 환급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조세범처벌절차법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사건에 대해 소추받지 않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는 통고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불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벌과금의 환급 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597 (<time datetime="2010-03-26">2010.03.26</time> 회신), "이행한 통고처분의 벌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40)
- 원 제목
- 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