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면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66회신일 2011.04.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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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면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8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토지 취득경위, 실질적 매각목적과 매각 당시 사업계획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99, 2005.0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99, 2005.07.2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양도(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99, 2005.07.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 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 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66 (2011.04.28 회신), "사업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7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양도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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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