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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기관 부분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용 기관의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미추진기·추진축·선미관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선박용 기관의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선박용 기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을 어민에게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완성된 선박용 기관이 아니라 그 부분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93, 2000.02.0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93, 2000.2.3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 등 선박용 기관의 부분품만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93, 2000.02.03)에 따르면,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3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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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6 (<time datetime="2011-05-11">2011.05.11</time> 회신), "선박용 기관 부분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1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기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