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허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09-331회신일 2009.10.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30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허권을 양수하며 지급하는 양도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지급시 원천징수(20%)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양수에 따라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3676 심판결정
    2022.1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09-3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09-331 (2009.10.30 회신), "특허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89)
원 제목
특허권 양수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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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