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재산 증여 때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재산 증여 때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재지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재지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와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한다. 해당 재산에는 소재지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고 소재지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자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time datetime="2011-02-14">2011.02.14</time> 회신), "국외재산 증여 때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45)
원 제목
거주자의 국외재산 증여의 경우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