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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에는 없는 의무시설·체육시설·문화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인건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인 의무시설·체육시설·문화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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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4 (<time datetime="2011-05-04">2011.05.04</time> 회신),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01)
- 원 제목
-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