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통신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매출에누리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회사 지급액을 더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이동통신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제휴카드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15%를 할인하고, 그 할인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40%와 60%로 분담한다.

질의요지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이동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편의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5%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 60%로 분담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을 뺀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에누리액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회답

1. 신청인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에게 할인한 금액을 뺀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영수한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31 (<time datetime="2011-02-11">2011.02.11</time> 회신), "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83)
원 제목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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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