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험사 차세대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 차세대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세대시스템의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되면 연계비용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와 기존 프로그램 연계비용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차세대시스템의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되면 연계비용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존 프로그램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이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비용을 지출한다.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이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이 ERP 투자에 해당되고, 기존 시스템의 자본적 지출 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기존 특정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새로운 ERP 구축비용과 동일하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기존 프로그램과 차세대시스템과의 연계비용은 동 차세대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연계비용 중 같은 법 기본통칙 60-56…6 후단규정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과 기존 프로그램 연계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기존 프로그램과 차세대시스템과의 연계비용은 동 차세대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연계비용 중 같은 법 기본통칙 60-56…6 후단규정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 (<time datetime="2011-01-31">2011.01.31</time> 회신), "보험사 차세대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40)
원 제목
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