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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완전자법인도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된 완전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미적용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일부 완전자법인을 누락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누락된 완전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미적용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질의요지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의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76조의9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납세방식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라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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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1 (<time datetime="2011-03-14">2011.03.14</time> 회신), "누락된 완전자법인도 연결납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32)
- 원 제목
-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