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납세 세무조정·불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납세 세무조정·불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결모법인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해 각 연결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연결납세 신고의 세무조정비용과 조세불복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을 묻는다. 연결모법인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거나 합리적으로 배분해 각 연결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무조정비용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불복비용은 원인 제공자나 이익 향유자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결법인의 세무조정비용 및 불복청구비용은 모법인 또는 연결법인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출하면 됨

본문(원문)

1.「법인세법」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별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기위하여 지출하는 세무조정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배분한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연결모법인이 특정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불복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불복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연결법인, 불복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법인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해당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세무조정비용과 조세불복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 및 손금 산입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세무조정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배분한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연결모법인이 특정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불복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연결법인, 불복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법인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해당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2 (<time datetime="2011-03-14">2011.03.14</time> 회신), "연결납세 세무조정·불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31)
원 제목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세무조정 및 불복청구 비용의 부담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