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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평균 계산에서 원천기술 연구비를 빼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지만 공통비용은 포함한다.
일반연구개발비의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에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비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지만 공통비용은 포함한다. 공통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그 밖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여 각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그 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는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원천기술과 그 외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3, 2011.2.10).
정제 정리
질의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 시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그 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는 같은 조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는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원천기술과 그 외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포함합니다(법규과-133, 2011.2.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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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3 (<time datetime="2011-03-14">2011.03.14</time> 회신), "4년 평균 계산에서 원천기술 연구비를 빼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30)
- 원 제목
-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