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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을 철거·신축해 기부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사업을 위해 새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예정지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 기부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새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골프장임대사업을 위해 골프장 예정지 안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한다. 이후 새로운 지장물을 건설해 타인에게 공급 또는 기부한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기 사업인 골프장임대사업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 내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예정지 내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자기 사업인 골프장임대사업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 내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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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322 (<time datetime="2010-11-16">2010.11.16</time> 회신), "지장물을 철거·신축해 기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42)
- 원 제목
- 골프장 예정지내 지장물을 철거후 골프장 연접지에 이를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