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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시설 이전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고, 시설 이전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발급한다.
지하도상가 개·보수 용역을 받고 완공 시설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고, 시설 이전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발급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구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을 통해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시공사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완공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
시설관리공단의 공모입찰에 따라 ‘○○시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관리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시공사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당해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완공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신청인이 시공사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신청인이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에 이전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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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25 (<time datetime="2011-04-04">2011.04.04</time> 회신), "개·보수 시설 이전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5)
- 원 제목
- 임차인이 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시설을 개량하여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