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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해산 후 잔여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투자조합 해산 때 매입하거나 분배받은 잔여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취득했다.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해산 시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뒤 매각했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 서면2팀-494, 2005.04.04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함께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중, 동 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동 조합 해산 시 전부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잔여주식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을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서면2팀-494, 2005.04.04호를 참조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중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한 경우,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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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5 (2011.01.25 회신), "투자조합 해산 후 잔여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7)
- 원 제목
- 신기술투자조합 해산 시 매입한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