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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처분익에서 처분손을 차감하지 않으며 시설대여업 수익은 정해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 계산과 시설대여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익에서 처분손을 차감하지 않으며 시설대여업 수익은 정해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시설대여업 수익은 2009.7.1.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리스회사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이다. 고정자산처분익과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의 교육세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리스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09.7.1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리스회사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처분익은 고정자산처분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2009.7.1.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시설대여업 수익금액의 과세시기.
회답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처분익은 고정자산처분손을 차감하지 않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2009.7.1.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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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 (2011.02.01 회신), "고정자산처분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4)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교육세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