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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그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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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290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91)
- 원 제목
-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