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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 금융리스의 매매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손익은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손익은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 중인 자산을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하는 거래이다. 리스기간이 끝날 때 소유권 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준용하여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법규과-1921, ’10.12.27.)
정제 정리
질의
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준용하여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법규과-1921, ’10.1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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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 (<time datetime="2011-01-03">2011.01.03</time> 회신), "판매후 금융리스의 매매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71)
- 원 제목
- 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