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임의포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임의포기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리적 경제 판단 아래 회수절차를 이행했다면 임의포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통신요금 소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 임의포기로 보는지 물었다. 합리적 경제 판단 아래 회수절차를 이행했다면 임의포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서비스업 법인이 불특정다수 채무자의 미납 통신요금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했다. 재산조사 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산조사 대신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와 신용불량 정보 등록 등을 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질의요지

통신서비스업 영위법인이 통신요금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등 채권 회수 절차 이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요금을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통신요금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신용불량 정보 등록 등의 채권 회수 절차를 이행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권회수 과정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납 통신요금 소액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의포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라 재산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신용불량 정보 등록 등의 회수절차를 이행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 (<time datetime="2011-01-27">2011.01.27</time> 회신), "소액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임의포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63)
원 제목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