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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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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기간 중 각 연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잔존기간 중 각 연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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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9 (2011.04.20 회신),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09)
- 원 제목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