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비용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결산서에 비용 계상한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비용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처음에 대손사유가 없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요건을 충족할 때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산서에 비용 계상한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대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55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01)
원 제목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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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