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순위채권 원금 회수 때 취득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4회신일 2011.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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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순위채권 원금 회수 때 취득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3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잔여이익 수익 인식 때 대응액을 손금산입한다.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의 원금 회수 시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잔여이익 수익 인식 때 대응액을 손금산입한다. 원금과 표시이자 회수 뒤에도 잔여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보유하였다. 원금과 표시이자를 모두 회수한 때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법인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시점에 원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후순위채권에 대한 원금과 표시이자를 회수한 이후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후순위채권 보유법인이 원금 및 표시이자를 전부 회수한 시점에 당초 후순위채권 취득가액과 원금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비용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이후 잔여이익을 분배받고 동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때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의 원금과 표시이자를 모두 회수한 때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후순위채권의 원금과 표시이자를 회수한 이후에도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잔여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보유법인이 원금과 표시이자를 전부 회수한 시점에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이후 잔여이익을 분배받아 그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 (2011.01.13 회신), "후순위채권 원금 회수 때 취득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98)
원 제목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 원금회수시 손금계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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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