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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가 없으면 주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면 기초·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면 기초·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주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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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88 (<time datetime="2010-02-25">2010.02.25</time> 회신), "기말재고가 없으면 주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90)
- 원 제목
- 기준경비율 적용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