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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규 매립부지의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 규모 미군장교숙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이 BTL사업시행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의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숙소는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이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신청인이 BTL사업시행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TL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평택 미군기지 내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이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에 소재하는 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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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05 (2010.11.10 회신), "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83)
- 원 제목
- 사업시행자에게 주한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