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적료 일부 수령권의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적료 일부 수령권의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 행사 시 취득가액은 손금,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축구선수 이적료 일부를 받을 권리의 취득가액과 수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권리 행사 시 취득가액은 손금,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기간 내 이적 없이 권리가 소멸하면 소멸시점에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단 소속 특정 선수의 1회 이적료 중 일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 해당 권리는 선수가 일정기간 안에 다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이적료의 일부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권리행사시점에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단 소속 특정 축구선수가 일정기간 내에 다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이적료 중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1회 이적에 한함)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해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고 권리의 행사로 받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해당 축구선수의 이적이 없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점에 당초 권리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프로축구단 소속 선수의 이적료 일부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스포츠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단 소속 특정 축구선수가 일정기간 내에 다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이적료 중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1회 이적에 한함)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해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고 권리의 행사로 받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해당 축구선수의 이적이 없어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점에 당초 권리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 (<time datetime="2011-01-06">2011.01.06</time> 회신), "이적료 일부 수령권의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70)
원 제목
이적료의 일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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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